반응형 고용촉진 장려금1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시 월 30~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▲ 지원대상· 모든 사업주▲ 지원요건·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(국민취업지원제도 등)을 이수한 사람②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③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④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.. 2024. 5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